충남 서산경찰서는 서산 대산공단에서 화물연대 집회를 벌이다가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A 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한화토탈 후문 인근에서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연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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