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 업계와 사용자 측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3년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바로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지난 7일) :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재계·화주 단체와 노조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운임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화물연대는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졸음운전과 과적, 과속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 용역 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과적 단속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 가까이 증가했고 과속 단속 건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화주 단체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운임 인상률입니다.
화주 단체는 20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전혀 다른 통계를 내세웁니다.
안전운임 자체만 보면 열악한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첫해에만 12.5% 올랐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1%대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운임 비용이 급증한 건 비정상적인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 속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연일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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