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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원 매운 급식 인권침해 아니다"

2022.06.13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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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제기한 매운 음식 제공 관련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매운맛'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똑같은 음식이 제공돼 유치원생 등 어린아이들이 매운 음식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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