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집행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아시는 대로 국회가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각 행정 부처들, 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만들게 돼 있고요.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늘 쟁점이 되는,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것이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의 물론 하위법입니다.
그러나 집행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있고 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부는 이 시행령이 헌법 75조가 보장한 행정권이다라는 입장이고 입법부, 즉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인 법률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행정권이 없는 야당은 이 시행령을 늘 견제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입니다.
야당이 주도해서, 당시 민주당이죠. 국회가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2019년 이때는 여야가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꾸 국회를 패싱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그마여당, 민주당 법으로 무산됐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조응천 이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실시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하고요.
검수완박 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정면 반박을 했죠.
시행령이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가 법률을 구체화해서 개정을 하면 시행령은 자연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통해서 다투게 돼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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