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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 수칙 어긴 '슈퍼 전파자'에 징역 3년 선고

2022.06.14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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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회식에 참석하거나 시장에 다녀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인민법원은 지난 3월 상하이에서 들어온 34살 마 모 씨가 도착 신고와 자택 격리, 코로나19 검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돌아다녔다면서 이 같은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베이징청년보는 이같이 전하면서 마 씨가 쇼핑은 물론 회식도 하고 친구 모임에도 참석해 124명에게 코로나19를 옮겨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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