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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도록...상병수당 시범 시행

2022.06.15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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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 기간 등을 달리 적용한 모형을 각각 적용해 1년 동안 시행할 방침입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2·3단계까지 모두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와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재작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면서 집단감염으로 확산한 일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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