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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기구 입찰 짬짜미...3개 사업자 과징금

2022.06.16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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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와 안전 펜스와 같이 전국체전에 쓰이는 스포츠기구 입찰을 수년 동안 서로 짜고 참여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등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서울과 전북, 충북, 충남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들의 조합인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7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줄곧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납품을 맡았는데, 이 가운데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확인한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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