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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

2022.06.16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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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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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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