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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보고 위반 중국은행 직원 제재

2022.06.1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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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을 제재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은행은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한화 18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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