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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오늘 2심 선고

2022.06.23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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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해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추징금 33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불법적 의도로 했거나 부실을 숨기려 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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