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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 불기소는 정당"

2022.06.23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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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활동 당시 군 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했고, 전 실장은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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