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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인 맥도날드 前 임원 벌금형

2022.06.23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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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은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고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당시 패티 납품업체 이사와 공장장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고량을 속이면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자, 부적합 제품 4천5백여 개가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을 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4살 아이가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리자, 아이의 부모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이사와 공장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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