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됐던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 이득을 주려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정부가 2차 3기 신도시 계획에 고양창릉 지구를 포함해 발표하자, 1년 전 도면이 유출된 원흥지구 도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 투기 세력에 특혜라며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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