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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나오나

2026.01.28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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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유죄로 결정돼 실형이 나온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이 선고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현재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제저녁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검찰청 쪽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교대역 방면 동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도보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돼 신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저도 오늘 법원에 들어오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선고는 오후에 진행되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김건희 씨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사건은 모두 3건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 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합계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실형이 나온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선고 장면은 생중계되는 거죠.

[기자]
네, 재판부가 언론사와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처럼 법정 장면이 공개됩니다.

방송 장비 문제로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한 첫 영상 중계인데요, 내란 사건과 달리 일반인들이 여럿 얽혀 있어 중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첫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10분 YTN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핵심 인물들 선고도 있죠.

[기자]
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후 3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후 4시 잇달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김건희 씨 선고를 진행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세 사건 모두 맡았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교유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권 의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고, 윤 전 본부장도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정 정당에만 접촉한 건 아니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중계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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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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