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을 부인했고, 징역 7년이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각종 청탁을 대가로 3억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항소심 최대 쟁점은 금품 수수와 인사나 사업 청탁 사이 대가성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금품을 일부 받긴 했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금품을 '청탁의 대가'라기 보다 당선 축하 선물 등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건 뼈저리게 반성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두고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커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1심에서 검증을 이미 마쳐 추가 감정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라 판명되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봇 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 주체에 대해서도 '구매 대행'과 '사업 청탁 목적'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정소휘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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