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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청년, '생애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2026.08.26 오후 06:53
'비거주 주택 과세 정상화' 초점 맞췄던 국세 개편
지방세제 개편안, '주거 사다리·지방 활성화' 초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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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국세 개편안은 최근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종부세 등 비거주 주택 과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지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폭이 넓어집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사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방 이전 세제 지원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차등 감면제를 도입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해도 세제 감면 혜택을 줍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범위도 확대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방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에 힘을 보태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백지오

YTN 이준엽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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