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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 명찰 달아야"

2022.06.29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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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은 수용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할 때 공무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수용자 A 씨는 지난해 4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순찰대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법률적 구제가 어려워진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씨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명찰 착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에게 대원들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대원들이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고소·고발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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