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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법정 시한...8년 만에 시간 지킬까

2022.06.29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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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늘(29일)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10.1% 오른 시간당 10,090원을 사용자위원은 1.6% 오른 9,31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놓고 양측의 격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밤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는 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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