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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험담한 주민 모욕죄 확정

2022.07.01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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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주변 지인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민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아파트 미화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관리소장을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거나 "쓰레기봉투가 아깝다"는 식으로 험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관리소장과 관계를 보면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것 같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A 씨가 미화원 말고도 지인 2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소사실에 추가됐고 재판부는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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