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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해 청소년 감금·강제추행...3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2022.07.0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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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무원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4살 B 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B 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경찰인 척 속여 감금한 뒤 B 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B양에게 내보인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로 속여 미성년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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