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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 존재 여부 먼저 따져야"

2022.07.11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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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 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채권이 우선 성립해야 한다며, 별도 민사소송이 시공사 측의 패소로 종결된 만큼 시공사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자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 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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