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주요 사건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국민의힘이 꾸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바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은 월남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두 달 전인 2019년 9월, 국가안보실 주도로 바뀌었는데 북한 선박 발견 시 해군과 해경이 안보실 통제를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탈북 어민이 강제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고발하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나 특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에 새로 합류한 전주혜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와 법무부 답변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느 법률에 근거해 탈북어민을 북송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탈북한 뒤 국내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받은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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