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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한도 8년 만에 상향...600달러 → 800달러

2022.07.17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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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014년 이후 600달러로 묶여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면세점은 출국 심사를 마친 여행객 대부분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대 600달러어치까지 면세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200달러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 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면세 한도는 이웃 나라인 일본의 1,821달러엔 못 미치더라도 중국의 776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을 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오랜 바람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준성 / 롯데면세점 홍보팀 매니저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업계에 빠른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세계 1위 면세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들도 면세품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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