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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시멘트 노동자 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022.07.20 오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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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체인 쌍용C&E에서 5개월 만에 또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 시쯤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남측 부두에서, 63살 A 씨가 쌍용C&E 소속 선박에서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를 하역하다가, 갑자기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A 씨는 쌍용C&E 북평공장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즉각 작업을 중지시킨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쌍용C&E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용C&E는 지난 2월에도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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