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생활'이 국가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나 놀이 등에 참여하는 문화인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지만, 단순히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명칭을 '한복생활'로 바꿨습니다.
'한복생활'과 관련한 특정 기능·예능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