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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정]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2022.07.21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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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지린다'는 댓글을 두고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 씨가 사용한 표현은 최근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위헌인지 결론을 내립니다.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 사업자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국 영상 증인신문 확대


오늘(21일)부터 19살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영상증인신문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해바라기센터 34곳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법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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