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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구간 단순화

2022.07.21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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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에서 2억 원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인 과표 구간은 일률적으로 20%로 과세합니다.

또 200억에서 3,000억 이하 22%, 3,000억 이상 25%인 법인세율은 22%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10%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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