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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고도 문책 없이 전보...법무부 "정원 현황 고려"

2022.07.21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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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징계나 문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였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가 지난 4월 A 씨를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발령하면서 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직급의 정원과 결원 현황을 고려한 인사였다며, A 씨는 직위 해제된 뒤 징계를 거쳐 현재 정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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