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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2022.07.2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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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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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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