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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범위 조사...법적 조치"

2022.08.07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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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7일) "현지 조사 결과에 의거해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지난 5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조속히 조사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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