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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확정

2022.08.1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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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양부 서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과 머리를 네 차례 강하게 내리쳐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건장한 성인인 서 씨가 맞고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워 계속 때린 점 등은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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