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는 목격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생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 때 응우옌티탄 씨는 고작 8살의 나이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퐁니·퐁넛마을에서는 70여 명이 숨졌는데 응우옌티탄 씨는 이를 베트남에 파병됐던 한국군 청룡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작년 4월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응우옌티탄 / 손해배상 소송 원고 : 학살로 식구 5명을 잃었습니다. 저와 제 오빠는 크게 다쳤고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남베트남군 민병대원으로 활동했던 응우옌득쩌이 씨도 50여 년 전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전을 듣고 찾아간 마을은 참혹함 그 자체였고 손 써볼 틈도 없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응우옌득쩌이 / 목격자 : 마을 안에서 군인이 주민을 몰아놓고 총을 난사하고 집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학살 끝에 마을 전체에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인이 법정에 선 건 처음입니다.
목격자 응우옌득쩌이 씨는 한국군의 소행임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생김새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고함치며 주고받는 대화로 한국군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주민 진술과 현장 사진이 담긴 미국 보고서에 학살 정황이 담겨있다며 국가정보원에서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맞섭니다.
한국까지 날아온 생존자와 목격자의 간절한 증언이 2년 넘게 이어지는 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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