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태국인에 대한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으며,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는 제주로 들어오면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오려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조사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거주 태국인은 모두 18만 천783명으로 이 가운데 13만9천245명을 불법 취업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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