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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 권리 보장"...여성·인권단체 연대체 출범

2022.08.17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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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22곳이 모여 연대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해 만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17일) 서울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낙태죄의 형법상 법적 실효도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충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시스템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른 관련법을 개정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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