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쇼핑 플랫폼 7곳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네이버와 11번가,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플랫폼은 다른 오픈마켓보다 싼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의 콘텐츠를 멋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거나, 문제 확인 없이 소비자 신고만으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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