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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슈] "아프면 한국이 가성비 갑"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한방이슈 2022.08.26 오후 07:05
"32억 진료, 본인 부담 3억" 한 중국인의 사연
외국인 건보 이용자, 상위 10명 83억 혜택
"아프면 한국행"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 막는다
"배우자·미성년자녀 외엔 6개월 체류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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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중국인.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병원에서 
32억 원 넘는 진료를 받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3억3천만 원 수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에 무려 9명을 피부양자 등록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외국인도 우리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피부양자로,
그것도 대상자의 입국 즉시
등록 가능하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큰병 치료나
수술 때만 국내로 들어오는
이른바 '원정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박광렬(parkkr0824@ytn.co.kr)
촬영 : 손민성(smis93@ytn.co.kr)
편집 : 이형근(yihan3054@ytn.co.kr)
CP : 김재형(jhkim03@ytn.co.k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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