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성 접대 의혹 등 여전히 암초가 많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했다고 주장해온 업체 대표 조사를 마치고, 이 전 대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에 주력해왔습니다.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 대표를 만나려고 최근 두 달 동안 6차례나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 김성진 법률 대리인 (지난 4일) : (이준석이 관여한) '배움을나누는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화장품을 보내 900만 원의 현물접대가 있었다는….]
하지만 7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 전 대표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대표 진술 외에 이 전 대표의 성 접대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달 6일)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전 발생한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도 넘기 힘든 벽입니다.
성 접대가 의심되는 시점은 9년 전인 2013년 7월과 8월로,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 5년을 훌쩍 넘겼고,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여러 차례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이 전 대표 조사와 관련해 외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 부담입니다.
지난 6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책임자를 질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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