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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대우조선 손배소에 "불법행위 안 하는 게 중요"

2022.08.31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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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파업을 진행했던 하청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며 합법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장시간 노동은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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