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길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론스타 분쟁',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10년 법적 분쟁.
외환은행 인수할 때부터 치면 20년 가까이의 악연입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은 한국 정부가 2890억 원 더하기 이자·환율 계산에 따라서 2890억에서 2900억까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2003년에 부실화돼 있었던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가 2007년에 외국 은행이죠.
HSBC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서 결국 못 팔았고 여기서 수조 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정부의 판결은 2011년에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다. 2007년이니까요. 그래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왜 나오냐면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가 소재한 곳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무산된 외환은행 매각이 결국은 2012년에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가 사들이면서 성사가 됐죠.
론스타가 이때 4조 7000억 원의 투자 차액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당시에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하나금융의 가격 인하를 압박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못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정부는 공정 대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론스타가 그 당시에 외환은행 주가조작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인 2890억 원만 배상하라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한국과 벨기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한국이 어기고 거액을 세금을 물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승소인가 패소인가.
론스타가 요구했던 총액 6조 원의 4.6%만 인정됐고 론스타가 2년 전에 소송을 취하할 테니 이 돈만 우리한테 달라라고 제안했던 협상액수가 1조 1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다라는 평가와 국민의 혈세로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또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한 것을 지연했던 것도 잘못된 정책 판단이다, 그 대가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때 그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고 금융사 인수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론스타에, 그것도 너무 싼값에 외환은행을 넘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에 부실이 누적되면서 아무도 사겠다고 하지 않던 외환은행을 당시에 론스타가 인수한 것이다라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에 변양호, 매각 당시에 재경부 정책금융국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관료의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논쟁이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변양호 국장은 2008년에 아시는 대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악연의 그림자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진표 현 국회의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당시에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습니다.
한덕수 현 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당시 재경부의 은행 제도 과장이었습니다.
이번 배상 판정의 근거였던, 그러면 2011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실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는 그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주현 현재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2006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었던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수사팀원이었습니다.
이복현 현 금감원장은 당시에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고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변양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수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취소 신청 12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실익, 이 문제도 논란입니다.
법무부는 우리가 혈세 한 푼도 낼 수 없다.
그리고 판정부 3명 가운데 1명이 이번에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했던 만큼 다퉈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정 52조에 보면 5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재판 관할권이 잘못 판단됐다든지 재판부가 잘못 구성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끌다가 이자만 더 늘어난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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