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10월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난동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번 재판의 핵심 혐의로, 첫 공판 당시 변호인 측은 이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버스와 지하철 내 소란, 롯데월드에서의 방송 진행 중 탑승 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 유포 등 혐의도 추가됐다.
소말리는 2024년 11월 사과 영상을 통해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성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며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그는 지난달 '임신 8개월째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살해당했으나 가해자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신이 미국을 축복한다'(God Bless America)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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