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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속여 2천만 원 챙긴 30대 실형

2022.09.02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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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속여 납골당 비용과 부조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허위 부조금 16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주변인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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