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대상 국가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외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를 추가했습니다.
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에게 여행 이력 정보가 뜹니다.
방역 당국은 새로 추가된 5개국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3도로 낮춰 기준을 강화해 유증상자를 선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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