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신당역 피살 사건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하려고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입법으로 신속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겐 접근 금지나 구금 같은 신속한 잠정조치에 이어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80여 명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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