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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한 남성, 스토킹 혐의 추가

2022.09.21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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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A 씨를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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