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강암을 유발해 '죽음의 열매'로 불리는 빈랑소비가 늘자 지방 정부들이 판매 규제에 나섰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와 장시성 난창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지난 20일 빈랑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대에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를 시작으로 10여 곳이 빈랑 식품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점차 늘고 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빈랑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작년 9월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빈랑을 식품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태국, 아프리카 동부에서 일부 기호품으로 이용되는 빈랑은 종려나무과 상록교목인 빈랑나무의 종자입니다.
빈랑을 냉증 치료, 기생충 퇴치 약재로 사용해왔으며 껌처럼 씹는 사람들도 많지만 환각작용이 있고 구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빈랑 식용을 규제하는 이유도 바로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규제에도 중국 내 빈랑 생산량과 소비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식품 잡지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소비량은 10만3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2011년 약 11조 원이었던 빈랑 시장 규모가 2018년 16조 원, 2025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간 28만 톤을 생산해, 중국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하이난성 빈랑협회는 "유통과정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약용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빈랑은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도 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67톤의 빈랑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빈랑은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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