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전 고용주가 운영하던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전 고용주인 60대 남성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 중화동에 있는 B 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가게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지난 2018년 두 달 동안 일을 시켜 놓고 돈 천2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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