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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 삼단봉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2022.09.25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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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을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겐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질병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새벽 2시 반쯤 서울 도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의 팔을 붙잡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여성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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