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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하세요"...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가능

2022.09.30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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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집중신청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살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입니다.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파서 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도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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