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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때 여성 촬영 중단하라" 인권위 진정

2022.10.05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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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는 오늘(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서울 수서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신체 촬영과 배포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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