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의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며, 이 역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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